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선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213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창원 국무1차장)은 코로나 19로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야영장 내 안전사고와 불법 영업을 예방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5일∼6월 26일 진행했다.
야영장 안전관리, 등록 운영, 보조금사업 집행관리 분야를 집중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등 부적정 사례 21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 안전관리에서는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 미허가(신고) 유원시설 설치·운영 등 75건, ▲ 등록·운영에서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무단 사용,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 야영장 변경 등록 미이행 등 100건, ▲ 보조금사업 집행·관리에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정산 지연·소홀,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 미이행 등 38건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야영장이 더욱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대 의무위반…벌칙부과 등 제재 근거 마련
야영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중대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법령준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책임보험 축소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증서 내용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사전 상담(컨설팅) 마련
야영장 등록·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등록기준과 다르게 건축물 등을 설치한 경우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사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불법 건축물, 미신고 유원시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 안전·위생 점검 목록에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보조금사업 추천 대상 배제
야영장의 보조금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사업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공고문에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보조금 교부 시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야영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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