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150㎡ 이상 음식점, 제과점 등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서울특별시는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150㎡ 이상 음식점, 제과점 등 2만 2,713개소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관리, 매장 내 이용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이 시설들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은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의료진, 기타 종사자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인천시…관내 병원, 요양시설 등 방역관리 강화
인천광역시는 관내 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요양병원 등 179개소에 대하여 입원환자의 면회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 환자 및 종사자(의료인, 간병인, 실습생 등)가 신규로 입소할 때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발열 등 증상자는 격리 후 결과(음성) 확인 후 입원,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아동급식카드시스템 관련 현장 점검 진행
경기도는 수도권 초·중·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한다.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30개 시·군의 아동 급식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현황 등을 확인하고, 아동급식카드시스템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