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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방역 저해 사범 구속수사 원칙…총 12명 구속 - 경찰청,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549명 수사
  • 기사등록 2020-08-23 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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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방해, △불법 집회, 집합제한명령 위반, △검사 거부 및 격리 조치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방역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장관 추미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경찰청(청장 김창룡)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보고한 방역 강화를 위한 실효적 법집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경찰청,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549명 수사
중대본에 따르면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엄정조치하며, 악의적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다른 법령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단호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549명을 수사해 913명 기소 송치, 74명 불기소 송치, 562명 수사 중이다.
특히 악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자(7명), 역학조사 방해자(4명), 입원조치 거부(1명) 등 총 12명을 구속했다.


◆금지 통보된 집회 강행시 집결단계부터 차단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금지 통보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집결단계부터 차단하고, 코로나19 심각단계를 감안하여 해산절차를 진행한다.
해산명령 불응, 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


◆허위사실 유포행위 대응 강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가짜뉴스 신속 삭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허위사실 유포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 모니터링 요원(46명) 지정·운영하는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관련 사실관계 파악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팩트체크 보도 활성화 추진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보도가 활성화되도록 방송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 및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 포털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역활동 방해, 특정업체에 대한 허위정보 등의 가짜뉴스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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