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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후속조치 방안은? - 8월 16일부터 방역수칙 이행 여부 집중 점검 등
  • 기사등록 2020-08-18 0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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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시설 중 클럽, 감성주점 등에 방역수칙이 추가됐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150㎡ 이상)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도 의무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후속조치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클럽, 감성주점, 음식점, 카페 등 점검…행정조치 
그간 정부는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4.2만 개소를 대상으로 23만 건(누계)을 점검해 행정조치(행정지도 578건, 행정명령 9,551건)를 하고(6.2.~8.15.), 음식점과 카페 80만 개소를 대상으로 27만 건(누계)을 점검해 행정조치(행정지도 3,484건)를 했다.(5.6.~8.15.)
다만 여전히 일부 업체는 방역수칙을 미준수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 점검과 관리가 요구된다.


▲단일 점검체계->4중 관리체계로 강화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역수칙이 강화된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8월 16일부터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 기존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단일 점검체계에서 업체, 협회, 정부 등 4중 관리체계로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 의무화된 방역수칙 이행 여부 집중 점검
8월 16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 의무화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한 안내를 협조 요청(8.15.)했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통한 방역수칙 홍보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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