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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폐쇄·업무정지 기관 보상 신청 시작 - 손실보상금 빠르면 8월부터 지급, 시군구에 손실보상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0-07-27 23: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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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가 7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번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며, 시군구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8월부터 지급하며, 앞으로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비 총 7,000억 원(예비비 3,500, 추경 3,500) 확보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유형 및 유형별 접수기관

손실보상 신청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시군구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접수하여 사실확인 등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포털에 입력)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한다.
손실보상 신청 시 약국,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다.
③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복지부는 그간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4월 9일, 5월 29일, 6월 29일)한 바 있다.
한편 손실보상청구서 및 대상기관별 청구서류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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