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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 추진 - 해당 지역 업체 방문판매법위반 여부 등 점검 예정
  • 기사등록 2020-07-25 0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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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다단계판매업체의 지점·홍보관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지만 본점을 제외하고는 현황파악이 곤란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2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도 및 방문·다단계판매업체 협조 하에 지점, 홍보관 등 현황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를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가 등록·신고한 방문·다단계판매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점, 홍보관(명칭 불문) 현황을 파악해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가 검색 및 분류가 용이하게 분류하여 시·도에 송부한 후 공정위 및 시·도는 방문·다단계판매업체 소속 홍보관, 지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업체의 방문판매법위반 여부 등 점검할 예정이다.


중대본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방문판매업체의 특성상 전국에 지점이 분산되어 효율적인 방역관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방역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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