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나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던 눈 초음파 등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안구·안와검사, 계측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범위 전면 확대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같은 검사들은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검사다.
그동안에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등[4대 중증질환 의심자(1회) 및 확진자(무제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1회 적용
9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한다.
또 고위험군 질환자(매체 혼탁으로 안저 관찰이 어려운 급성 후유리체박리, 급성 망막박리, 맥락막박리, 유리체출혈, 포도막염)에게는 검사를 추가 1회 인정하고, 그 외에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본인부담률 80%).
아울러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로 인정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안구·안와검사…약 1/3 수준 경감
안구·안와검사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9만2,000원에서 12만8,0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2,700원(의원) ~ 4만5,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및 레이저 검사 대폭 경감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평균 7만 5,000원 ~ 12만 3,000원 수준이며, 그간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은 외래 기준 2만700원(의원)에서 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계측 레이저 검사의 경우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9만6,000원 수준이었지만 보험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2만5,600원(의원)에서 5만1,500원(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등 건보 적용
이외에 안과 질환에 적용되는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인조안구체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맥락막 혈관의 순환상태 확인(비급여 17만7000원→ 본인부담 3만4000원),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전안부 종양, 각막이식 거부반응의 조기진단(본인부담 1,370원), ▲인조안구체=안구적출 후 안와삽입물(비급여 100만 원 → 본인부담 18만 원)(상급 종합병원 기준) 등이다.
◆연간 약 100만 명~150만 명 혜택 예상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눈 초음파 검사는 고령화에 따라 어르신들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녹내장, 백내장 수술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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