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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추진…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 보건복지부, 한국판 뉴딜 포용 사회 안전망 추진
  • 기사등록 2020-07-21 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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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2021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이다.
업무상 상병은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요양급여)와 소득상실 비용(휴업급여)을 보장한다.


▲상병수당…OECD 36개국 중 34개국 도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36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州)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시행]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표)상병에 따른 보상 제도

▲7월부터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오는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유급병가 실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적용방안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수행한다.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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