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 최근 해외유입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응해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계획
지난 7월 1일 발표한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시설 격리해야 한다.
임시생활시설이 확보된 2개 권역(부산·여수)을 7월 13일부터 우선 개소하고, 추후 시설 확보에 따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모두 시설격리가 원칙이지만 항공기 혹은 선박을 통한 출국일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사나 대리점에서 마련한 별도 차량으로 외부접촉 없이 공항 혹은 항만으로 바로 이동한다는 조건에 따라 중도 퇴소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예약제 통해 운영 예정
시설 규모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며, 국내 항만에서 외국인 선원 하선을 희망하는 선사 혹은 대리점은 절차에 따라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시설격리 의무 위반시 불이익 부과 예정
시설격리 의무 혹은 시설운영 지침을 위반한 선사 혹은 대리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설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주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등을 통해 공지했으며,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지정,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 조치 중
▲PCR 음성확인서 의무적 제출
7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해외유입 환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항공, 항만검역 강화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했다.
항만 검역도 개선해 하선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승선검역을 강화했다.
▲방역강화 대상국가 정기 항공편 좌석점유율 60% 이하 운항 등
7월 9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예외 사유 : 필수적 기업·취재·학술 활동 및 인도적 사유)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중대본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최근 선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는데, 이와 관련해 혹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주문했다.
또 “코로나19 외에도 페스트 등 다른 감염병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만약을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유입 등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고 사전에 대비해달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지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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