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수)부터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21~2023)을 위한 기준을 확정하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6월 30일(화)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제4기 기준은 지난 2019년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표)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절대평가(지정기준 미 충족시 탈락)
3기(2018~2020)와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증환자 더 많이 진료, 경증환자 적을수록 유리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희귀질환, 합병증 발생 가능성, 높은 치사율, 진단 난이도가 높고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 비율이 최소 30% 이상(기존 21%)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기존 35%)로 높였다.
또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경증입원환자 (간단하고 진료‧진단난이도가 낮은 질병), 경증외래환자 (52개 의원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낮추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정기준 예외 적용 인정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성인·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하지만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 대상 건(확진자 및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도 포함)은 환자구성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해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예비평가(4개 지표) 첫 도입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을 각각 예비평가한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상(확보율)을 지표로 선정했다.
예비평가는 다음번(제5기) 평가지표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의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보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은 보건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오는 12월 말쯤 선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5841~4)로 문의하면 된다.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