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2021~2023) 상급종합병원 45개 기관이 지정(기간 : 2021.1.1.~2023.12.31.)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년마다 우수한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11개 진료권역별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지정한다.
◆강화된 중증환자 진료비율 적용
특히 이번 4기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강화된 중증환자 진료비율[입원환자 중 전문질환비율 30%(만점 44%) 이상 (기존 21%, 만점 30%), 입원환자 중 단순질환비율 14%(만점 8.4%) 이하 (기존 16%, 만점 없음)]을 적용했다.
또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중환자실 및 환자경험 평가 항목을 추가했다.
◆총 45개소 지정
이번 4기는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토대로 11개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소요병상수를 산출(서울권 13,350개 등, 총 46,414개)한 후, 신청 병원 중 고득점 순서로 소요병상수에 맞게 배정한 결과, 총 45개소를 지정하게 됐다.
▲서울권(14개) |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은 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 적용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함께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5기 지정기준을 더욱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자숙 자원평가실장은 “2021.1.1.부터는 제5기 평가를 위한 기간이 시작되며, 중증질환 진료 강화 및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증외래환자 회송실적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음압격리병실 확보율 등 4개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예정이니, 의료기관들은 선제적으로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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