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가 6월 25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9판)’을 시행한다.
이번 지침에는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 및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격리해제 기준 변경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 되는 문제가 발생해 기존 검사기준(PCR)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을 병행해 다음과 같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했다.
(표)개정 전·후 확진 환자 격리해제 기준 비교
◇무증상자
▲(임상경과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검사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유증상자
▲(임상경과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 ▲(검사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가능하다.
◆전원 및 입소 기준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환자의 증상 호전 시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국가지정입원격리 병상, 상급병원→ 전담병원 또는 일반 병원 등)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의사, 생활치료센터 입소 판단시…전실·전원·입소 가능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전실·전원·입소 가능하도록 했다.
◇전실·전원·시설입소 통보 거부시…본인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
전원 및 시설입소 시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 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 전실·전원·시설입소 통보를 했지만 거부하는 경우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방문판매 관련 사업설명회·홍보행사 관련 주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방문판매 관련 사업설명회·홍보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방문판매의 경우 건강식품·의료기기제품 홍보관 및 체험관(일명 ‘떳다방’), 사업설명회 등 유인·집합·판매하는 각종 행사를 통해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해 장시간 접촉하는 특성 상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방문판매 업체 관련 사업설명회, 홍보행사 참석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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