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술대회의 한시적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와 관련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주요 Q&A는 다음과 같다.
Q. 지원대상은?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만 해당(정·준회원 포함)
▲그 외 회원학회 지회 또는 산하단체, 비회원학회 등 제외
▲춘계 또는 추계 정기 학술대회만 해당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교육, 연수강좌, 집담회 등 제외
▲코로나19로 춘계 학술대회가 하반기로 연기된 경우도 지원 가능
Q. 광고부스비
▲광고부스비는 일반상거래로 중복 지원 가능
▲후원사에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규약 위반과 관계없음
▲학술대회당 한 회사에서 기부금 또는 광고부스비 중복 지원 불가
규약 제8조에 따르면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에 있어 부스 임대나 광고를 통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지원에 대해 사업자별 지원금액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제8조(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와 제7조(기부행위) 또는 제15조(전시․광고)가 경합하는 경우 제8조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Q. 온라인 국제학술대회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규 신청은 불가
▲경합을 통해 국내에 유치한 국제학술대회란?
△세계학술대회 : 회원학회가 유치한 세계적 수준의 학술대회로 세계 각국을 돌아가며 순환 개최하는 학술대회로, 국제 학술단체가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참가국 20개국 이상, 외국학자(외국 국적 및 외국기관 소속) 구두발표 논문 수 200편 이상인 학술대회) 이거나,
△국제학술대회 : 회원학회가 유치한 지역간, 대륙간 순환 개최하는 학술대회로 참가국 10개국 이상, 외국학자(외국 국적 및 외국기관 소속) 구두발표 논문 수 100편 이상인 학술대회
Q. 이미 심의 완료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온라인 전환 시
▲최소 행사 개최 2주 전에 변경 신청, 그 이후는 변경 불가
▲비회원학회가 주관하는 기 승인된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온라인으로 전환 가능하나, 온라인 광고, 부스는 지원 불가(환불 조치 필요)
Q. 위약금 등 기타 내용
▲온라인 전환은 권고사항으로 학회별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등 피해발생 시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신청.
국번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 → 상담직원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법 등 안내 → 당사자 간 원만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 합의 불성립 시 분쟁조정 신청.
[용어설명]
△기부금 : 규약에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은 후원금 (예: 패키지광고, 런천심포지엄, 새틀라이트 심포지엄 등
△일반상거래 : 규약에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는 광고부스비 (예 : 인쇄물, 웹사이트, 부스, 온라인 광고, 온라인 부스 등)
△온라인 광고 : 학술대회 운영을 위하여 제공하는 플랫폼에 전자적인 형태로 구현된 동영상 광고나 배너 광고 등
△온라인 부스 : 학술대회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또는 가상공간에 부스 기능을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여 기업 및 제품홍보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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