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지난 4월 27일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기사) 결정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이번 사안은 명백히 소비자를 착각하게 하는 행위이며, 게시된 학교와 기관도 피해를 보는 사안이다”며, “소아청소년의 정신 질환과 발달 장애의 경우 환아와 가족이 겪는 고통이 크고, 완치가 어려운 경우일수록 부모의 심정은 더욱 절박해진다”고 밝혔다.
또 “이런 절실한 심리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비의료적인 행위를 의료 행위로 속이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포털 기업들도 이러한 비전문인의 허위 광고가 광고료만 지불하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방침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며, “부모님들도 ‘두뇌 훈련’, ‘좌우 뇌 불균형’ 등과 같은 무분별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도 환아와 가족을 우롱하고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함께 감시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