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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0시부터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 일평균 약 130명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 기사등록 2020-04-12 0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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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해외입국자에 대해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통해 단기 체류 목적 외국인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체류 외국인, 14일 동안 격리
정부가 지난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격리 면제 대상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은 일평균 약 130명(4월1일~4월10일간)이 입국하고 있다.


◆단기체류 목적 외국인 입국 감소 예상
4월 10일 오후 9시 기준 임시생활시설은 총 10개소, 1,665실을 운영 중이며, 1,360명(객실 대비 81.7%)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이 계속됨에 따라 추가 임시생활시설 2개소[라마다 앙코르 김포 호텔(4월 11일), 공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4월 12일)]를 준비해, 순차적으로 개소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4월 13일 0시부터(현지 출발시각 기준)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수량만큼 시설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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