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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146개 병원…1,020억 원 지급 - 병원급 추가 보상, 의원급, 약국, 상점 등 손실보상도 진행 예정
  • 기사등록 2020-04-10 0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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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의 심의·의결을 거쳐 4월 9일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다.


이번 개산급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해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104개소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53개소)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 원 이하(47개) 32.2%, 1억 초과∼5억 원 이하(37개) 25.3%, 5억 초과∼10억 원 이하(24개) 16.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32개) 21.9%, 30억 초과∼50억 원 이하(5개) 3.4%, 50억 원 초과(1개) 0.7%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배금주 보상지원반장은 “이번 개산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산급이라는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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