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4월 9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423명(해외유입 861명, 내국인 92.0%)이다.
전국적으로 약 81.9%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9.8%이다.
(표)국내 확진환자 지역별 집단발생사례 분석현황 (4.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각 지역별 집단발생 현황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 종사자 2명 확진자 발생 등
서울에서는 서초구 소재 주점(리퀴드소울)과 관련해 지난 4월 6일 이후 4명의 확진자가 확인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흥시설은 밀폐된 장소의 특성상 감염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 평택시 와인바, 총 17명 확진
경기 평택시 와인바(언와인드)와 관련해 지난 4월 4일 이후 4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17명(와인바 13명, 확진자 가족 및 지인 4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유흥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제한 조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소독 및 환기, 사용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해외유입사례 지속 발생…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지침 준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유입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지침 준수도 당부했다.
(표)해외유입 환자 현황(4.9 0시 기준)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돼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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