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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부터 마스크 보낼 수 있는 해외거주 가족 대상 확대 - 4월 9일 마스크 공적판매 총 980만 8천개 공급
  • 기사등록 2020-04-09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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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부터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해외거주 가족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만 보낼 수 있었지만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도 대상으로 추가해 1개월에 8개 이내(동일한 수취인 기준)로 발송할 수 있다.
자세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관세청) 또는 (우체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소방청, 어린이집 등에 우선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4월 9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80만 8,000개이다.
(표)공적 공급 마스크 지역별 구입처 및 수량( 4월 9일)

정부는 마스크가 긴급히 필요한 곳에 27만 6,000개를 우선 공급한다.
119 구급 출동대원을 위해 소방청에 38만 8,000개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4월 9일은 19만 4,000개가 공급된다.
또 어린이집 아동과 교직원을 위해 복지부에 지난 8일 14만 8,000개가 공급됐고, 9일 8만 2,000개가 공급됐다.


◆대리구매 대상자 확대
4월 6일부터 대리구매 대상자가 추가로 확대돼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한편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목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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