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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 전파 및 신체 접촉 하는 행사 등 연기 또는 취소 권고…적극적 유연근무제 활용 등 - 대구지역 가용 병상 확보 추진,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6일 정례브리핑
  • 기사등록 2020-02-26 2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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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까지 대구지역에 총 1,600여 개 가용 병상 확보를 추진한다. 또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의 밀집행사, 야외행사지만 밀집해 비말 전파가 가능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연기 또는 취소를 권고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유연근무제 활용 등도 당부하고 나섰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는 26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대구지역 최대 가용 병상 확보 총력
재대본은 대구 지역 등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안해 최대 가용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3월 1일까지 총 1,600여 개 가용 병상 확보
3월 1일까지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등 기존 대구 지역 전담병원뿐 아니라 대전·충청권 및 경남 마산 지역의 병상(천안의료원, 국군대전병원,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성남의료원, 국립마산병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을 포함해 총 1,600여 개의 가용 병상을 확보한다.
국군대전병원, 마산의료원 등 즉시 활용 가능한 182개 병상을 포함해 686개 병상이 이미 활용 가능(입원 완료 포함)하며, 26일 영남대병원 20개 병상, 국립마산병원 129개 병상 등 총 189개 병상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등 추가 지정된 전담병원의 입원 병상도 즉시 가용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인근 경북·경남 지역 지방의료원(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마산의료원 등) 등 전담병원에 대해서도 환자를 전원 조치하고, 즉시 활용 가능한 병상을 지속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확진 환자, 대기 문제 개선 추진
재대본은 확진 환자가 즉시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모색, 제시했다.
입원 가능한 병상을 확보했음에도 중증도 판단, 입원 배정 등에 상당한 시간 소요로 인해 확진 환자가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인력 확충 등 병상 가동 가속화 방안에 대해 대구시와 신속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염병 환자를 위한 병상을 신속히 가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개정…26일부터 시행
재대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이하 중대본)은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각종 지침을 개정,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사의 취소, 연기 여부 등 참고 내용 개정
이번 지침은 기존에 안내했던 집단행사 등 지침(2.12일)을 보다 강화해 필요한 방역 조치나 행사의 취소, 연기 여부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번 지침은 주최기관이 △행사의 시급성, △감염 전파 가능성,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작거나 위험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의 밀집행사, 야외행사임에도 밀집해 비말 전파가 가능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행사,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를 권고했다.
또 기존 지침에서 권고했던 방역조치(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사전 안내 및 직원교육, 호흡기 전파 프로그램 제외, 격리공간 확보,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 등) 외에도 1,0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는 대응방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요청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보고된 집단행사가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거나 방역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행사의 보완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여자는 행사 참석을 제한하고, 주최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및 효과적 환경소독 수행 지침 개정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및 효과적인 환경소독을 수행하는 지침도 개정되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안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의 여행력이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업무(이용)를 한시적으로 배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이러한 업무배제를 위한 재택근무, 휴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소독제의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해 일부 소독제는 다음 날까지 사용 금지하지만 그 외의 소독제에 대해서는 환기 후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소독 지침을 개정하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모든 소독제에 대해 소독 다음날까지 사용 금지했다.


◆적극적 유연근무제 활용 
재대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지 않고, 근무지 내 밀접 접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유연근무제 활용을 당부했다.
▲임신 중 공무원 등 감염 취약 근로자 ’재택근무‘ 활용 당부
재대본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각 학교 등과 함께 민간기업도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근로자들은 가급적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유연근무제 실시 중소·중견기업 노무비 지원
정부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5일부터 당분간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 원 한도이다.


◆전국 어린이집 3월 8일까지 휴원…긴급돌봄 운영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
▲당번교사 배치, 긴급보육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긴급보육 미실시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4·45조),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된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연간 최대 10일)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 : 단축기간의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시에도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등 감염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유·초등학교 긴급돌봄 운영 안내 중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전국 유·초·중등학교 새학기 개학 일주일 연기를 발표한 후 유·초등학교에도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24일~26일, 3일간) 운영 안내 중이다.
또 긴급돌봄을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사전 계획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내 긴급돌봄 운영 체계(전담인력 지정 등)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의 긴급돌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전 소독·방역·위생 및 필요물품(마스크, 손 소독제 등) 최우선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며, “긴급돌봄 희망자가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수요 및 제공시설 등을 신속히 파악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 전수조사 진행 현황
재대본은 지난 25일 신천지 총회 본부에서 약 21만 2,000명의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했고, 지방자치단체별 신속한 조치를 위해 26일 중 각 지역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에 대해 관내 신천지 교도들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전담공무원 지정 및 사무공간 마련, 명단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한 보안 유지 방안 등과 관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중대본으로부터 명단 입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전체 신도별 증상 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를 파악하고, 정확한 유증상자 관리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로 명단을 이관하며, 필요 시에는 중대본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 후 자택방문 및 검체채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26일 오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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