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 의원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염예방법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관련 실행계획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게 해 부진했던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안 제8조의2제2항).
윤종필 의원은 “사스, 신종인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이 5~7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전문병원 관련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과 예방·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100대 운영과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시켰지만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에 조선대학교 병원만 지정돼 있고, 국립중앙의료원은 부지문제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조선대학교 감염병 전문병원도 2022년에야 정상가동 될 전망이어서 아직까지도 감염병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