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위해 대재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일부 사례도 확인, 엄벌에 처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이 유출·확산된 것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임시 생활시설에 입소한 우한 교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300만 장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최근 일부 언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도 발표됐다.
◆4일 특별입국절차 진행 결과…입국 제한자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4일 0시부터 17시까지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82편 기준, 총 5,990명 대상 특별입국절차 결과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월 3일 공항·항만에 특별입국절차 전용 부스 및 유선전화총 124대 설치가 완료됐고, 지난 4일 국방부 지원인력 총 182명이 공항 및 항만에 사전교육 후 현장배치가 완료됐다.
◆원활한 마스크·손소독제 수급 대책 추진
▲정부합동단속반…경찰청과 관세청도 추가 참여
우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마련돼 2월5일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구성·운영되던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에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고, 조사 인원도 18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를 통해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9,900원에 판매했던 마스크(100매)를 30만 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해 해당 1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과 추가조사를 통해 엄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크 대량 반출 방지 기준 마련
또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가사용 기준[(자가사용) 200만 원이하&마스크 300개, (간이수출신고) 200만 원이하&1,000개 이하, (정식수출신고) 200만 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통관을 보류하며,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누구나 매점 매석 신고 가능…필요시 ‘긴급수급 조정조치’도 검토
누구든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유관 부처 간 협력해 물가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나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불공정행위, 밀수출 등 각종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며, “앞으로 심각한 수급 안정 저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긴급수급 조정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300만 장 중국 지원 내용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마스크 300만 장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최근 일부 언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한 지역에 긴급 지원된 마스크 200만 장 등 의료용품은 중국 유학생 모임(‘중국유학총교우회’ 및 ‘중국우한대총동문회’)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이며, 우한 지역에 교통편이 차단되어 물품을 전달할 방안이 없으므로 정부가 교민수송 임시 항공편 및 전세 화물기편으로 운송을 지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민간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중국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지원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 전세 화물기편으로 민간 긴급구호물품 우한에 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월 30일 발표한 500만 불 규모의 대중국 긴급 지원계획에 따라, 충칭시에 긴급 인도적 지원 목적의 마스크·방호복 3만 세트를 지원했다”며, “향후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구호물품에 대한 국내 수급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수본은 지난 2월2일부터 매일, 총 3차례에 걸쳐 유관 부처(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식약처, 공정위, 관세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와 함께 원활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마련중이라는 설명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 개설
중앙사고수습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대상별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의 웹페이지를 개편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페이지명: 신종코로나바이러스)도 개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페이지는 2월 5일 오전 9시부터 개시됐으며, 향후 외국어 서비스 등도 추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 페이지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일일 브리핑, 환자 현황 및 이동경로, 가짜뉴스 사실확인, 관련기관별 대응지침, 활용 가능한 홍보자료 등을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확진자 개인정보 문건 유출·확산…경찰청에 수사 의뢰
중수본은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이 유출·확산된 사안 및 SNS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사칭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확산은 국민의 불안감을 과도하게 증폭시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대응에 혼선을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임시 생활시설 입소 우한 교민들…전반적 건강 상태 양호
임시 생활시설에 입소한 우한 교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입국 시 음성판정 받은 교민 재검사 결과 음성 판정
다만 지난 1월 31일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으며 시설 내 1차 진단검사 결과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은 교민이 2~3일 이상 기침, 콧물, 가래 증상을 호소(발열은 없음)해 상주 의료진 및 역학조사관 판단 하에 검체를 채취, 지난 2월 4일 재차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해당 교민은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증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현지에 상주 중인 의료지원반은 교민들이 건강하게 입소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매일 교민들의 임상기록을 점검하고, 진료 및 약 처방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임시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1일 3회(오전 9시, 오후 1시, 오후 5시) 소독을 실시해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입소자 지원 인력 확대
입소자 지원을 위한 행정인력도 확대해 교민 다수(700명 중 527명)가 입소 중인 경찰인재개발원(아산)의 지원 인력을 기존 55명에서 80명으로 늘려 지원체계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입소 교민들 개별욕구 지속적 지원도
입소 교민들의 개별 욕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교민 중 흡연자들의 금연 패치 요청이 있어 의료진을 통해 금연 패치 지급을 완료(아산)했으며, 진천에서는 금연파이프를 지급하고 추가로 니코틴껌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또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교민들에 대한 개별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며, 입덧이 심한 임산부는 가족(친정어머니)과의 통화를 통해 심리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사업자, 수출입 또는 운송·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5개월 이내 기간 동안, ① 생산계획 수립·실시 및 변경 ② 공급 및 출고 ③ 수출입의 조절 ④ 운송·보관 또는 양도 ⑤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 개선에 대해 지시하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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