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복막투석 환자에 대한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재택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입원 및 질환 악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환자 삶의 질 제고,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환자 상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그림]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개념도
사업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이하 시범기관)이다.
대상자는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질병코드: N18.5) 환자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표)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절차
시범사업 기간은 시범사업 시작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상담료 I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가 환자에게 일반진찰 행위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 제공 시 산정한다.
의사가 실시하는 교육상담료 I의 경우 투석 유형의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산정이 가능하다.
▲교육상담료 II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합병증 예방 등 복막투석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제공 시 산정된다.
▲환자관리료
의료인(의사, 간호사)이 환자의 임상정보 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제공 후 환자관리 점검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산정한다.
(표)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이번 시범사업 평가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자료, 진료기록, 요양기관별 소요비용 자료(비급여 포함), 요양기관 제출 점검서식 등을 분석,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환자관리 전반에 대한 만족도, 비용 등에 대해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 시행, △교육상담 현황 및 환자 관리 방법 등에 대한 파악 필요시 시범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행된다.
평가시기 및 기간 등은 시범사업 기간 중 실시내용을 토대로 하되, 일부 변동이 가능하다.
시범기관은 평가 등과 관련해 진료기록부, 관련 점검 자료,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시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가 집에서 질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환자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환자는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의료적 관리에 대한 두려움과 감염 등 위험부담이 존재해 관리 부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절차도, 수행주체별 역할, 시범사업 준수사항, 산정지침, 요양급여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약 1,000개 투석의료기관 중 총 54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