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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와 필요한 백신은? - 대한백신학회 제15차 추계학술대회 개최
  • 기사등록 2019-10-24 08:00:01
  • 수정 2019-10-24 1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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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감염질환에 대한 문제가 확대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와 필요한 백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화의대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최희정 교수는 지난 11일 개최된 제15차 대한백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Vaccines in Medical Personnel’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들을 소개했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필요한 백신은?

의료종사자의 범위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호흡기계 치료사, 물리치료사, 영상의학과 기사, 사회사업과 직원, 병원소속 종교인, 영양사, 환경 청소부, 안전요원, 행정직원, 응급실 직원, 협력업체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종사자에게 필요한 백신은 B형간염, A형간염, 인플루엔자, 홍역, 풍진, 볼거리, 수두, 백일해 등이며, 모두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또 일반성인에게 권고되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성인형 백일해 백신, 폐렴사슬알균 백신 등도 의료인이 이에 해당된다면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이 필요한 이유는?

▲면역력을 만들어 환자와 접촉시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감염원에 대한 의료진 보호, ▲의료인들로부터 환자에게 병원체가 전파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대목동병원 최희정 교수는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에 일단 걸리게 되면 병원 근무에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환자 및 다른 의료인들에게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고, 원내 집단감염까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의료인들에게 미리 면역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 새로 고용된 모든 의료인 10일 이내에 면역력 검사 필수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새로 고용된 모든 의료인은 일을 시작한지 10일 이내에 백신 예방이 가능한 질환에 면역력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 교수는 “면역력이 없다면 적절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전의 혈청검사 필요여부를 비용, 검사의 예민도 및 특이도, 그 지역의 항체보유율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의료인의 면역상태는 의무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개정된 성인예방접종지침

최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2019년 개정된 지침에 대한 내용도 소개했다.

최 교수는 “2019년 개정된 지침이 이전 성인예방접종과 달라진 점은 의료인에서의 홍역백신의 면역력 추정 증거 중 1967년 이전 출생자를 제외시켜 연령제한을 없앴다는 점이다”며, “국내 의료기관종사자에게 추천되는 백신은 그 나라의 역학을 반영하고, 병원에서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표)국내 의료기관종사자에게 추천되는 백신

◆제15차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편 대한백신학회(회장 강진한,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난 11일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백신관련 감염질환의 최신역학 동향, ▲식물유래 백신의 개발상황, ▲백신관련 규정과 보상 및 특수 직군을 위한 백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제들로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백신학분야 국제교류를 위해 일본학회 전문가 초청강연도 진행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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