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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작년 동기 대비 36.2% 증가…소비자들 ‘주의’ -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순
  • 기사등록 2019-07-23 02: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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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차량 대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총 945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작년 동기 대비 36.2%나 증가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최다 ‘사고 수리비 과다 요구’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1.9%)’는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규정하여 경미한 수리 시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10.6%)와 사고로 인한 수리 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례(9.3%)도 다수 있었다.


◆합의 권고에 의한 합의율, 절반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의 46.2%(437건)는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팀은 렌터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렌터카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및 피해 유형, 소비자피해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등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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