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 의료전문가 이름을 걸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치과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며,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율광고심의 위반=○○치과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한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소비자 기만= ‘참조은 하루야채’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해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타사 비방= ‘녹옥고’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궁굼환, 간닥터, 김오곤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녹옥고, 신정애의 강화약쑥 보감, 윤홍일 원녹용, 참조은 하루 야채, 탄탄플란트정, 한제원공신보,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장보리, 나우리플래닝, 백세몰, 블루산업, 에스제이메디컬, 포은웰그린, (주)지니트레저, (주)한쇼핑, 당일발송, 도로시쇼핑, 메이너스(주), 백세몰, 웰빙하우스, 해진인터내셔널, 자연마당, (주)글로벌비엠에스, 주식회사 피타원, 샤이(SHY), 진생닥터, 리스펙트마켓, 명인힐링푸드, (주)네오네브, (주)닥터세오, (주)진하인터내셔널, (주)카멕스코리아, 에이치엠코리아, 엠제이홀딩스, (주)이디글로벌, (주)장보리, 나우리플래닝, 뚜져, 백세몰, 비품바구니, 소소한린넨옷장, 에스제이메디컬, 요기조아, 원스탑몰, 제이유통, 좋은하루, 티와이티코리아, 진생닥터, 패밀리시스템 등이며, 보다 구체적인 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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