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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감정자유기법(경혈 두드리기) 신의료기술 등재 3대 문제점 제기 - 대한개원의협의회…결정 근거, 회의록 공개, 객관적 평가 등 요구
  • 기사등록 2019-07-02 0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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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많은 단체들이 지난 6월 24일 감정자유기법(경혈 두드리기)을 신의료기술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4일 한방의 경락 이론에 바탕을 둔 경혈 두드리기의 일종인 감정자유기법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 환자에게 신의료기술로 적용하기 위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7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등재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와 NECA(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허가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파악, 3가지 대표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과학적 기전도 알 수 없고 표준화도 불가능한 한방 행위…“신의료기술 등재는 부당”

감정자유기법은 경락과 경혈 개념을 활용한 정신의학적 접근법의 하나로 경락과 경혈에 대한 물리적 자극을 통해 감정문제와 심신의학적 문제에 대응하는 치료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연구소는 감정자유기법의 이론적 기반인 경락과 경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조차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2015년 5월 발간된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감정자유기법의 개요나 시술원리는 기술되어 있지만, 어떠한 과학적 기전에 의해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경락 두드리기가 여러 경혈점을 손가락으로 두드려 부정적 감정에 의한 경락의 기능이상을 바로잡는다고 하는데, 이 행위가 환자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감정자유기법의 시술 과정을 자세히 보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주술이나 최면에 더 가까워 보인다”며, “치료 결과의 재현성이나 행위 과정의 표준화가 거의 불가능한 이런 행위를 NECA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NECA 동일한 내용에 1차 “인정불가”, 2차 “인정”  

NECA가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근거는 2015년 NECA 스스로가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던 문헌들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차 신청됐을 때 NEC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반려사유로 ▲선택된 문헌 대부분에서 사용 대상이 의학적 또는 임상적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연구자의 객관적 평가 없이 환자의 주관적인 설문 평가만으로 결과가 보고됐다는 점, ▲증상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타당한 근거로 보기 어려워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의 기술이라는 점 등이었다.(권고등급 D, 기술분류 I) 

하지만 지난 2018년 8월 22일 감정자유기법에 대해 재신청됐다. 재신청사유는 2015년 신의료기술평가 이후 추가적인 연구가 발표됐다는 것이다. 재신청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보완된 선택 문헌 3편을 확인한 결과 1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는 전혀 관련 없는 화병에 관한 논문이었고, 나머지 2편은 각각 2011년도와 2013년도에 발표돼 신의료기술 1차 신청 시 근거 문헌으로 검토됐지만 소위원회에서 이미 최하위의 권고등급으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심사 결론을 내렸던 논문들이었다는 것이다. 

연구소 분석 결과 해당 두 편의 논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 감정자유기법의 치료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문제는 새로 추가된 타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NECA는 1차 평가에서 제출되어 근거 없다고 결론난 동일한 문헌에 대해 2차 평가에서는 정반대의 심사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과정을 통해서 신의료기술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해당 결정 과정은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맘모톰 vs 감정자유기법…신의료기술 심의 과정 및 결과 다르다?

반면 수개월전 진공보조유방양성종양절제술(이하 맘모톰)이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탈락하자 많은 논란이 됐고,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으로 현재도 논란은 진행 중이다. 

맘모톰은 여성의 유방암이나 유방 종괴를 검사하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여성의 유방암이나 유방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피부를 절개해야 했지만 맘모톰을 이용하면 피부 절개를 적게 해서 흉터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실제 많이 행해지고 있고, 장점도 많은 맘모톰이지만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NECA에서 맘모톰에 대해 안전성은 수용가능한 수준이지만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의 기술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맘모톰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2년 발표된 논문에서 잔존병소율이 1.07%, 2013년 발표된 두 편의 논문에서는 2.1%, 2.9%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또 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은 2006년 진공생검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는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고, 미국식품의약국(FDA)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07년 맘모톰 사용 적응증으로 유방 양성종양의 절제를 인정했음에도 국내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 

연구소는 “이로 인해 NECA의 심의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신의료기술 심의 과정과 결과는 맘모톰에 대한 심의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며, “의료 기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할 때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하고, 이 기준은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한데 맘모톰과 감정자유기법의 경우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NECA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동일한 문헌에 대해 1차 심사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2차 심사결과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하며 심의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된 내용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정황이나 의혹이 있으면 철저한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어야 하고,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면 해당 책임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엉터리 심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행정예고한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고시를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번 결정을 내린 근거가 무엇인지 반드시 공표하고 의학계를 납득시켜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신의료기술 추가 결정 및 행정 예고를 취소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과정 등 결정 내용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과학적인 검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정자유기법의 시술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준비단계 : “나는 (현재 불편한 증상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문장을 후계혈을 두드리며 3회 반복함.

2) 기본 두드리기단계 : 치료 목표가 되는 불편한 감정 및 증상을 입으로 소리 내어 반복, 집중하면서 백회에서 후계혈까지 13개의 경혈점을 두드림.

3) 뇌조율과정 :중저혈을 두드리면서 눈을 감았다 떠서 동공을 우하방, 좌하방으로 이동시킨 다음 동공을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돌린 이후 노래 1구절 가량을 흥얼거리고 숫자를 센 후에 다시 흥얼거리는 과정을 함.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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