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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마련 공청회 개최 - 17일 신한금융투자본사 지하2층 신한WAY홀에서
  • 기사등록 2019-05-16 2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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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이 오는 17일(금)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신한금융투자본사 지하2층 신한WAY홀에서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마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재활의료기관 종사자와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이번 공청회는 재활의료기관 인증사업 및 기준(안)에 대한 발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인증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안)을 보완하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오는 7월 중으로 기준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한원곤 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통하여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재활환자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인증원에 따르면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재활의료기관의 특수성과 향후 추진될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을 고려해 개발됐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기관 인증획득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의 신청 요건으로 마련됐지만 급성기 인증기준의 내용(감염관리, 수술/시술 등)이 재활 서비스를 위주로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과 달라 지난 2018년 12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안) 개발에 착수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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