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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니주스·분말·환 등 금속성 이물질 검출된 22개 제품은? - 총 104개 허위과대광고 업체는? - 해당 제품 구입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기사등록 2019-05-01 2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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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선정된 ‘노니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2개 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질 검출을 확인,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또 196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이트 차단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요 포털에서는 “온라인이나 홈쇼핑을 중심으로 그렇게 광고하고, 판매하더니”, “난 홈쇼핑에서 샀는데”, “노니 분말을 살까 과립으로 살까 고민했는데”, “간 안좋은 사람은 노니 위험해요, 조심”, “그동안 살까말까 망설였는데 안사길 잘했다”, “이미 많이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티비에서 판매할때는 검증되고, 인증받고 하더니 이건 뭔소리야”, “이미 구매한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결국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이 이번에 확인된 회수 및 판매중단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식약처는 “만약 회수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 요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금속성 이물기준초과로 부적합으로 확인된 22개 제품은 아래와 같으며, 104개 허위과대광고 업체 세부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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