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의 선출과 관련해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이충훈 회장을 선출한 임시대의원총회의 무효 확인 소송(2018다302049)에 대해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는 2017년 9월 2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의 회장 선출에 대해 최종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이충훈 회장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장으로서 이제 그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제기 할 것이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이충훈 회장은 “그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이다. 앞으로 산부인과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서 9월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회장 및 의장 선출이 정관에 의해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약 1년 6개월 동안 소송에 낭비한 시간 및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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