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폐기물 120만톤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2022년까지 전량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40% 이상을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의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불법폐기물 근절대책’(2018.11)에 따라 전국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3만톤의 불법폐기물(방치 83.9만톤, 불법투기 33만톤, 불법수출 3.4만톤)이 확인됐다.
불법폐기물은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폐기물 처리업체, 처리 위탁업체, 폐기물 발생지역 토지 소유자 등) 최우선 처리 원칙,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대집행 시 최대한 비용경감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한다.
발생예방대책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 수요 확대
△재활용 수요=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 재활용 제품 제조 등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고, 현재 제조·사용시설에서 이중으로 실시하는 고형연료(SRF) 품질검사의 합리화 방안 등도 마련한다.
△소각용량 확대=허가용량 재산정, 불연물 재위탁 허용 등으로 기존 소각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시설 증설 없이도 소각처리 가능량을 최대 25%까지 확대한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 공공관리 강화
△공공처리=비상사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공처리 시설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주민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전 과정 관리=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 정보, 실제 처리량 계측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업체에는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
△지자체 감독 강화=공사장생활폐기물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감시 확대를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 확대 운영한다. 또 지자체의 이행실적은 지속적으로 점검·공표한다.
▲관련 제도 개선, 불법행위 원천 차단
△관리제도 개편=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하여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행보증 강화=폐기물 업체 부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증범위도 확대한다.
△폐기물 수출제도 개선=현행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하고, 현장검사도 확대한다.
◆환경부,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 완료
환경부 전수조사 결과 총 120만 3,000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각각 방치폐기물 83만 9,000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000톤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총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했으며, 경기도가 69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 전북, 전남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폐기물의 유입이 원인이며, 경북·전북·전남 등은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불법폐기물이 집중 발생했다.
올해는 방치폐기물 46만 2,000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000톤 등 49만 6,000톤(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을 우선 처리하고, 불법투기 폐기물은 철저한 원인자 규명을 거쳐 조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총 83만 9,000톤의 방치폐기물 중 49만 6,000톤(약 60%)은 처리 책임자가, 그 외 34만 3,000톤(약 40%)은 대집행으로 2022년까지 전량을 처리한다.
특히 올해는 방치폐기물 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을 활용하여 7만 5,000톤, 책임자가 직접 처리하는 32만 9,000톤, 이미 확보된 대집행 예산으로 5만 8,000톤 등 전체 방치된 양의 55%(약 46만 톤)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파산 등으로 처리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 등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불가피하게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그 비용은 최대한 경감한다.
폐기물을 단순하게 소각하기 보다는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지자체별 공공 처리시설 우선 활용, 민간 소각·매립 등 관련 업계 협조 체계 구축 등으로 방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한다.
지자체별 방치폐기물 처리 실적 등은 매 반기별로 공표하는 등 지자체의 조속한 처리계획 수립·이행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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