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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3차 의료기관 이용 - 지속적 민원에 이용시간대 제한도 개선
  • 기사등록 2019-06-30 23: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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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되,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표)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또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도 정비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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