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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3년, 보험사기 규모 시행 전보다 42.5%증가 -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평균 479일 걸려 무용지물
  • 기사등록 2019-03-16 0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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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가 15년 3,300건에서 18년 4만 2,368건으로 12.8배 증가, 평균 처리일수도 15년 98일에서 18년 479.3일로 4.9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2017년 보험사기 피해액 6.2조원. 지난 5년간 적발금액은 1조 4,008억원!

금융감독원은 민영보험 부문(공제기관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2017년 기준 약 6.2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106조원)의 5.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가구당 31만 5,000원, 국민 1인당 1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한다.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건수는 3,225건, 적발금액은 4,518억원으로, 14년 대비 검거건수는 108%, 적발금액은 159% 증가됐다. 

지난 5년간 적발금액은 총 1조 4,008억원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지급액이 불어나면 위험률차익의 악화를 가져와 선량한 일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심평원 입원적정성 검사 미결건수 15년 대비 10.3배 증가

수사기관은 범죄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심평원 때문에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은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지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15년 3,300건에서 18년 4만 2,368건으로 12.8배 증가, 평균 처리일수도 15년 98일에서 18년 479.3일로 4.9배 증가됐다. 

◆18년까지 의사(심사위원) 출석 3건…작성자 출석비율 68%

최근 대법원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의견서가 전문증거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작성자(공공심사위원회 소속 심사위원 의사)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이후 심평원의 입원적정성심사 의견 작성자의 법원출석은 70건 요구에 48번 출석 출석비율이 68%밖에 되지 않았다. 

불출석시 보험사기 혐의자의 무죄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소극적인 심평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장정숙 의원은 “보험사기범죄가 과거에는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주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특히 배우자나 친족을 살인·방화하는 강력사건 등 기본적인 사회윤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지만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15년 3,300건에서 18년 3만 3,892건으로 10.3배 증가했고, 평균 처리일수도 15년 98일에서 18년 479일로 4.9배 증가하는 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입원과 달리 과다입원의 경우 전적으로 심사의견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심평원의 적극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심평원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2016.9월 시행)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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