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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동등적용 국회 청원…7만 4천여 명 서명 - 간호조무사 취업자 57%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 10명 중 4명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 기사등록 2019-03-15 0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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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동등적용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간무협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14일 국회민원센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간호조무사 취업자의 57%(약 10만 5,000명)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중이며, 그 중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이 44.1%,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이 55.7%,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이 51.5%로 나타나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옥녀 회장은 “노동자는 누구라도, 어디에서 일하든 똑같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동등적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7만 4,627명의 국민이 서명한 이번 청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원심사소위를 거치는 등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된다.

한편 이번 청원은 간무협의 간호조무사 권익 및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진행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보장’ 청원에 이어 두 번째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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