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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 확대…1천명 추가 지원 - 영유아 장애 유병률 낮추는 목적…조기 치료 및 재활
  • 기사등록 2019-03-04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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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월~)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올해 1,000명(총 2,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18년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도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 조기진단 강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인 자로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이다.
만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월령별로 7차례[1차(생후 4∼6개월), 2차(9∼12개월), 3차(18∼24개월), 4차(30∼36개월), 5차(42∼48개월), 6차(54∼60개월), 7차(66∼71개월)]실시한다.
검진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등을 한다.
2차부터 7차까지 ‘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도구를 이용해 발달선별검사를 한다.
발달선별검사는 6개 핵심발당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으로 구분하고,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판정한다.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은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이다.


▲이용 방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비용 지원=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경우 최대 20만 원)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며,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의 건강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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