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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자격기준 등‘고등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 기사등록 2019-02-08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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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지난 1일부터 40일 간‘고등교육법 시행령’등 4개 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처음으로 도출된 합의안으로 개정(2018.12.18.공포)된 ‘고등교육법(강사법)’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논의 과정에서 기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 실무 T/F’에서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며,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시행일 2019.8.1.)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강사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5조의2 개정)

강사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한다. 

공개임용 예외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각호에 따른 1년 미만 임용자 및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이다. 

또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강사에게 공정한 임용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은 교육과정에 적합한 강사를 임용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사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영 제6조 개정)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겸·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주 9시간(겸·초빙교원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을 위해 적정한 교수시간을 규정한 것이다.


▲겸·초빙교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7조 개정)

겸임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로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하고,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한다.

겸·초빙교원의 자격요건 구체화를 통하여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겸․초빙교원 임용제도가 대학 현장에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 

▲교원확보율 산정에 관한 사항(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의3제1항제1호, 제2조의4제3호, 제6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개정에 따라 교원에 강사가 포함(법 제14조제2항)되었으나, 대학에서 확보해야 할 교원확보율 산정[대학(사이버) 설립인가 기준, 대학 구조대혁을 위한 통·폐합,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통·폐합 및 대학 편제완성연도 기준의 교원확보율 산정]시 강사는 제외하고, 기존과 같이 교수·부교수·조교수만 포함한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강사 자격인정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영 제1조, 제2조 및 별표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개정에 따라 교원에 강사가 포함(법 제14조제2항)되어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대학교원 자격기준은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이다.  

이는 강사 질 관리 차원에서 강사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교육부 및 대학․강사대표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임용 및 심사절차 해설, 표준계약서 예시, Q&A 등)을 마련해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개선된 강사제도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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