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식품 및 화장품, 생활용품 등에 대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식품·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추진…집중기획조사, 결과 공개 등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질병치료,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의사‧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한다.
관계부처,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체험기를 선별·단속하고, 소비자 신고가이드 마련(3월), 영업자 예방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올바른 정보제공도 유도한다.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마켓, 홈쇼핑 납품업체 등에 대해 식재료의 안전성, 조리·가공시설 위생상태, 식품 취급과정 등도 집중 점검한다.
맛집 사이트, 배달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음식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정보 제공도 확대(1월∼)한다.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 전면 개편…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점검시스템 도입 등
식품업체가 인증받은 HACCP 기준을 상시 지킬 수 있도록 사전알림 없이 전면 불시점검(1월∼)하는 체계를 갖추고, 점검기록 위‧변조를 막고 위생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점검시스템을 도입(10월)한다.
인증업체가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7월∼) 하는 등 불성실 업체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
또 학교급식 식중독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급식메뉴에 자주 선정되거나 상하기 쉬운 식품[(여름철) 쌈채소류, (겨울철) 굴·파래, (평시) 겉절이 김치, 케이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식재료업체 정보를 실시간 연계, 추적관리도 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위해도 중심 수입식품 관리로 전환
부적합 실적이 있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확대, 위해우려 식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하여 통관 차단, 통관 이후에도 위해정보가 있을 경우 추적관리(시험성적서 확인 등)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9월)토록 하는 등 위해도 중심의 수입식품 관리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 시스템을 구축(1월∼)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위·변조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수입 전(全) 과정의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문제 식품은 실시간 추적 및 신속 조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 점검대상을 선별하고 효과적 안전관리를 한다.(12월 구축)
또 방사능 오염 우려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모두 정밀 검사하여 안전기준 이상의 방사능 검출 시 즉시 통관을 차단하고, 식품을 해외직구할 때, 구매시점에 해당 식품이 위해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해외직구 쇼핑몰에 위해정보를 게시한다(8월∼).
◆공영도매시장 등 농·축·수산물 유통길목 안전관리 강화
전국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확대해 경매 전 신속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대량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세척·살균 처리된 계란만 가정용으로 판매하도록 하여 안전한 농·축·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한다.
농산물을 생산할 때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1월~),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하여 유해물질 검출 시 출하 및 판매를 금지한다.(3월∼)
◆어린이·여성·어르신 등 민감계층 안심 지원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반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 안전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센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올해부터는 소규모 어르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의 위생과 식단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시범사업, 7월∼)한다.
산모패드를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9월), 비만치료용 한약제제, 모유착유기 등 여성 다소비 제품 점검 강화 및 안전사용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연중)
◆소비자 요청정보 제공 강화 및 국민참여 확대
계란 사육환경, 생산자 고유번호에 이어 산란일자 표시 시행(2월),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농장위치, 사육환경 등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판독서비스를 제공(9월∼)한다.
국민이 요청한 제품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검사대상 선정기준 정비 및 검사를 확대한다.
또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질의‧응답 서비스도 운영(5월∼)한다.
◆공유경제 실현 및 일자리 확대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다른 품목 제조소 시험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1월∼)하고, 서로 다른 영업자가 칸막이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 같은 공간에서 영업(2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국가 자격시험 등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민간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200명, 3월∼)하고, 소규모 급식시설 위생안전 및 식단 영양관리를 담당하는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 고용 확대, 고용 안정성 등 일자리 질 개선도 추진한다.
◆K-뷰티(화장품) 세계강국 도약 지원
중동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K-pop 등 한류 문화행사와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를 개최(10월)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화장품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뷰티로드’의 초석을 놓는다.
동물실험을 전면금지한 EU시장 진출을 위해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고, 토끼 각막 대신 사람의 각막세포를 배양하여 이용하는 안자극 시험법에 대해 OECD 승인을 추진한다(4월).
화장품 분야에서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가입(7월), 아세안규제위원회 참여(6월) 등 국제협력 강화도 진행한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을 단축(60→30일)하고, 효능이 입증된 복합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심사 면제도 추진한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시행(3월∼), 개인의 피부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매장에서 소분·혼합해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도 시행한다.(2020.3월)
◆화장품, 위생용품 등 다소비 생활용품 안전기준 확대
미세먼지 마스크(부직포)의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고, 음식점 사용 물티슈와 일회용 면봉 등에 대해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9월)하는 등 일상 생활용품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를 추진한다.
시중 유통 생리대의 다이옥신 함유 여부 분석 및 인체위해평가, 생리대 제조‧수입업체 전체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진행한다.(2월∼)
프탈레이트 등 화학물질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한다.(2월∼)
류영진 식약처장은 “2019년 업무계획 추진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최일선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식약처가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식약처 업무계획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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