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기찬수)이 2019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2019년 재산액 기준은 6,860만 원 이하,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4인 기준 184만 5,414원 이하이다. 단, 가족 부양비율 기준은 변동이 없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8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