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함께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일명 흡연카페도 포함)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표지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다. 하지만,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전국 약 4만 8000개소 증가 (어린이집 3만 9000개소, 유치원 9,000개소)]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3개월간(2018.12.31.~2019.3.30.)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실내 휴게공간 흡연자 10만원 과태료 부과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 신고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등을 홍보하며 영업해왔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일정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금연시설로 지정돼 있다.(2017.12.30.개정, 2018.7.1.부터 단계적 시행)
우선 2018년 7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된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이므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개월간(’19.1.1.~3.31.)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금연 결심의 종’ 타종 이벤트로 새해 금연 결심자 응원
복지부는 2019년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31일 광화문 북측광장과 2019년 1월 1일 경포대에서 금연캠페인 ‘2019년, 금연 결심의 종을 울려라!’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금연이 매년 대표적인 새해 목표로 꼽힌다는 점에 착안해, ‘제야의 종’을 모티브로 만든 ‘금연 결심의 종’을 타종해 금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새해 금연 결심자들을 응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기 과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소중한 순간, 사랑하는 주변인들과 함께 흡연자들의 금연 결심을 응원하고 서로의 건강을 염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했다”며, “2019년에도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흡연율 감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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