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계도기간이 2019년 6월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일부 발생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하여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이다.
하지만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제도 시행 전 보유 재고량 2019년 4월 1일부터 예외없이 전산보고
식약처는 병의원·약국 등에서 제도 시행(2018년 5월 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해서 선택사항이었던 전산보고를 2019년 4월 1일부터는 예외없이 시행한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고량은 소진할 때까지 대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부 병의원·약국 등에서 보고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2018.12.11.)됨에 따라 세부절차를 정하는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예고한(2018.12.14.)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이 포함된다.
개정 법령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 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약류 취급보고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안]
(표)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
(표)행정처분 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처분감면기준) 및 제9호(감경기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은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보고를 포함한 마약류 제도 운영 중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여 정책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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