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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암환자 처방·투여 약제 신설·변경 -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alectinib’ 단독요법 등 신설
  • 기사등록 2018-12-04 18: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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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이 변경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30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52호, 2018.10.30.)’을 개정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신설되는 것은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차에 ‘alectinib’ 단독요법, △구토유발 고위험군(high emetic risk)에 ‘netupitant 300mg/palonosetron 0.5mg + corticosteroid’ 병용요법이다.
▲변경되는 부분은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 ‘alectinib’ 단독요법,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clofarabine’ 단독요법(‘주6’ 삭제),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clofarabine + cyclophosphamide + etoposide’ 병용요법(‘주6, 7’ 삭제)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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