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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총 89항목 개정
  • 기사등록 2018-12-04 18: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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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2월 1일부터 총 89항목에 대한 개정이 적용됐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신설 6항목, 변경 45항목, 삭제 38항목 등이다.


대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급여 확대되는 부분은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국소 스테이로이드에 효과가 없는 성인 피부홍반루푸스와 성인 국소경피증에 Tacrolimus 외용제, 성인 피부홍반루푸스에 Pimecrolimus 외용제 급여 확대, ▲Ustekinumab 주사제에 성인크론병에 급여 확대, ▲Rasburicase 주사제에 악성 종양환자 중 종양용해증후군(TLS) 발생 고위험군에 급여 확대,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기존치료에 불응성인 중증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Methotrexate 제제 급여 확대,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환시(Visual hallucination)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된 파킨슨 환자에서 quetiapine 경구제에 불응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clozapine 급여 확대 등이다.


이어 삭제되는 부분은 ▲Dexamethasone 700㎍ 이식제에 망막 분지정맥 폐쇄후 황반부종(BRVO), 당뇨병성 황반부종(DME)에 투여횟수 삭제, ▲화농성 한선염에 휴미라주 투여기간 제한 기준 삭제 등이다.
이외에 항파킨슨 약제를 작용기전별로 1품목씩 인정하고, amantadine 주사제의 최대 인정기간을 삭제하여 허가사항 내에서 인정한다.


이번 개정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4호, 2018.10.26.)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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