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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라돈침대…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 추진 -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 및 유통 방지 - 원료물질 이용 제조업자까지 등록제도 확대 적용 - 12월부터 해외직구제품 측정서비스
  • 기사등록 2018-12-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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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라돈침대’ 등의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왔으며,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수립된 강화대책은 다음과 같다.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부터 가공제품 제조·유통까지 엄격히 통제·관리

원안위는 침대·베개·라텍스 등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된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이하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개정을 통해 원료물질의 수입·판매부터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유통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등록제도 확대=현재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하고,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종류·농도 등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하여 제품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료물질 취급자, 제품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유통관리=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에만 거래를 허용하여 원료물질의 불법·무단 유통을 방지하고, 등록업체는 원안위에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의 취득·판매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유통현황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신체밀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소량의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료물질의 농도와 상관없이, 침대·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되어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은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원료물질이 사용되었더라도 연간 1mSv(밀리시버트) 기준만 충족하면 현재는 부적합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침대·마스크 등의 제조·수입이 금지되어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이온목적 원료물질 사용금지=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입도 금지된다.

또 소비자 오인 유발로 인한 부당한 제품구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의심제품 신고·조사체계 구축=과거 수입·제조되어 유통된 부적합 제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조사체계도 더욱 강화된다.

원안위는 지난 11월 2일 부터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설치하여 부적합 의심제품을 상시 신고·접수받아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적합 제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제조·수입업체의 역량만으로는 원활한 수거가 어려운 경우, 원안위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자체·유통업체가 협조·지원하는 체계도 구축·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법률개정 완료…2019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제도 시행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생활방사선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원안위는 강화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생활방사선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고,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 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2019년 하반기부터는 강화된 생활방사선 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전, 개인 해외구매 제품 적극 대응

원안위는 그간 생활방사선법 등 국내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수거체계도 구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각지대 해소=현행 법령상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구매했거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수거주체가 국내에 별도로 없어 일반적인 행정조치가 어렵다.

이에 원안위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등 국내에 별도의 조치주체가 없는 부적합 제품은 원안위와 지자체가 협조를 통해 수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측정 서비스 실시=법령 개정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국민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측정 서비스를 우선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제품 측정서비스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인터넷·전화 접수를 받아 측정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측정한 후 안전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소비자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측정서비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라텍스 제품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기타 제품, 폐업한 업체의 제품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원안위는 12월초부터 측정인력 1,000명과 장비 2,000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측정 서비스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원안위는 자진신고·제보 등을 통해 확인된 부적합제품[제품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그간 지속적으로 수거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부적합제품으로 인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 국내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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