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기요양기관에 무리한 재무회계규칙 적용으로 인해 폐업위기까지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의원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시작됐지만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제세 의원은 “중간에 갑자기 다른 법의 회계규칙을 적용해 건축비 시설비 등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비용 등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처음 설립 당시 투입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기관의 비용을 사용하면 회계부정을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 회계규정 중에 ‘기타 전출금’ 항목이 있지만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의 잉여금이 없고, 인건비 적정비율 준수, 법정적립금, 충당금 적립금,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설립자본금 상환 압박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재가장기요양 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은 인건비 비율이 59.6%지만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인건비 비율이 86.4%로 높아 기관 운영자들의 어려움 가중은 물론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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