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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10곳 중 8곳 부당청구 - 부당청구 증가 추세, 현지조사 늘리고 허가제 도입 필요
  • 기사등록 2017-10-26 12:46:14
  • 수정 2017-10-26 12: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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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10곳 중 8곳이 부당청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까지 현지조사 대상 기관(457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83.2%인 380개소로 나타났다.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는데,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올해 상반기 급증한 것이다.

반면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 100만원에서 2016년 23억 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7년 86억 3,8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환수율은 2013년 82.9%에서 2015년 95%까지 증가하였다가 2016년 68.8%로 감소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현지조사 부당청구액 상위 10위 기관을 살펴본 결과 2013년 부당청구액 상위 10개 기관의 부당청구액은 32억 7,400만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62억 9,3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당청구한 A요양원의 경우 18억 9,200만원을 부당청구했는데, 등급외자 입소신고, 물리치료사와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부풀리기 등으로 총 청구액(51억 7,800만원)의 36.5%를 부당청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2017년 6월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청구 기관이 10곳 중 8곳으로 나타났다”며, “현지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현지조사 비율을 현재 6%에서 1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상 19억원을 부당청구해도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뿐이다”며, “1억원 이상 부당청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삼진아웃이 아니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현지조사 후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경우 기관 운영자가 폐업 후 형제나 지인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제보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한 재가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청구를 일삼다 환수조치가 내려졌지만 폐업신고 후 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명의만 바꿔 계속 운영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며 부당청구를 일삼는 기관을 막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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