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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실 23.7% 혈액투석전문의 없고, 8.8% 응급장비도 없어 - 운영 관리 천차만별 확인…요양병원 61% 혈액투석전문의 없어
  • 기사등록 2018-10-15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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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만명이 이용하는 혈액투석실 4곳 중 1곳은 혈액투석전문의가 없고, 10곳 중 1곳은 응급장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의원은 지난 11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혈액투석실 관리기준 미비한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안전과 감염병관리를 위한 혈액투석실 관리기준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해에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는 8만 7,788명이다. 이는 2011년 6만 2,974명에 비해 2만 4,814명, 7년간 39%가 증가한 수치다. 

환자 수는 물론 혈액투석기를 보유한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770개 기관에서 993개로 223개 기관, 22%가 증가했다. 혈액투석 장비 수도 2만 5,184대로 7년 전 1만 6,986대에 비해 32% 증가했다. 


진료비는 증가 폭이 가장 크다. 2017년에 혈액투석으로 지출된 의료비는 2조 3,730억원으로, 이는 2011년 1조 4,469억원에서 9,260억원으로 64% 증가했다.

이렇게 연간 약 9만명의 환자가 2조 4,000억원을 의료비로 지출하며 혈액투석실을 이용하고 있지만 운영 관리는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5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관 799개 기관 중 23.7%에 해당하는 189개 기관에 혈액투석전문의가 없었다. 

요양병원은 더 심각했다. 95개 평가대상 기관 중 58개 기관, 전체의 61%가 혈액투석전문의도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표)혈액투석실 보유 기관 인력 및 응급장비 미보유 현황

응급장비(산소공급장치, 심실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평가대상 기관도 총 70개 기관으로 전체에 8.8%를 차지했다. 응급장비 미보유의 경우, 혈액투석을 받는 중 사망하는 환자의 47%, 복막투석을 받는 중 사망하는 환자의 46%가 심혈관계 질환을 사망이유로 하고 있는 만큼, 응급 상황에 대한 장비의 부재는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독일, 홍콩 등 국가에서는 전문가 집단과 정부가 협력해 인력과 장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은 규제형태를 연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독일 역시 공공의료보험근대화법으로 규제 하고 있으며, 정기적 검사를 통해 혈액투석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험 지급에 반영하고 있다. 기준 미달 시에는 법적 제제는 물론 보험 지정을 취소하기도 한다. 홍콩은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신장내과 의사에게만 혈액투석실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혈액투석실에 혈액투석전문의가 없어도, 응급환자를 되살릴 응급장비가 없어도, 그래서 누구 하나 몸이 상해도, 처벌할 규정 조차 없다. 혈액투석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혈액투석실에 대한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혈액투석실에 필요한 감염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전 의원은 “2017년에만 혈액투석 환자가 9만 명이다. 이 분들이 꼭 큰 병원이 아니더라도, 집 가까운 곳 소규모 의원에서도 마음 편히 진료 받아, 안전하게 혈액투석 받으실 수 있도록, 혈액투석실에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는 관리기준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후속조치를 계속해서 살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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