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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낙태유도제 1년새 6배 폭증 - 최근 6년간 발기부전·조루치료제>각성·흥분제 순
  • 기사등록 2018-10-13 0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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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1년 사이 낙태유도제가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에 따르면 2013년도 1만8,665건에서 2017년도 2만4,955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2만1,59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낙태유도제의 경우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였던 것이 2017년에는 1,144건으로 약 6배 급증해 4.6%를 차지했으며, 특히 올해 9월까지 이미 1,984건이 적발되어 9.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조루치료제로 지난해 전체 불법판매 적발건수 2만4,955건 중 1만2,415건으로 절반(49.7%)에 달했으며, 지난 9월까지도 2만1,592건 중 7,732건으로 35.8%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불법판매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각성․흥분제로 지난해 2,298건으로 9.2%를, 올해 9월까지는 2,107건으로 9.8%를 차지했다. 


<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장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현재까지 국내에는 낙태유도제(미프진)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들의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에서 낙태약 홍보가 급증하면서, 불법으로 낙태유도제를 구입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며,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법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식약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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