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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사업장 등에서 청력보건사업 추진 - 박인숙 의원 ‘청력보건법안’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18-10-09 1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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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을 비롯한 청력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청력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 및 사업장에서의 청력보건사업, 노인·장애인 및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청력보건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자유한국당 송파갑)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청력보건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난청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27만 7,000명에서 2017년 34만 9,000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미만의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 난청 진료 1인당 진료비도 2012년 60만 3,715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약 43% 늘어난 86만 2,420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최근 해마다 난청질환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의사소통이나 학업·직업·사회생활 등을 하는데 큰 제약이 따르게 되고, 특히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인지능력과 두뇌 발달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난청은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발생과 연관되며, 치매 발생 위험이 고도 난청에서 약 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난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력보건에 관한 교육과 청력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치료 등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회적 인식 또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청력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청력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과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제라도 국가적인 국민청력보건 관리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청력보건법안’과 관련해 지난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난청 없는 사회를 위한 시작’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정책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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