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고,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 농가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계란에 대한 연중 안전성 검사와 함께 축사 청소·세척 등 환경개선과 지도·홍보를 병행하여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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