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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뷔페 토다이 음식물 재사용 논란…“다른 외식업체는 안전할까?” - 토다이 홈페이지 다운, 식약처 실태 점검 추진
  • 기사등록 2018-08-13 16: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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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뷔페 토다이코리아(이하 토다이)가 남은 음식을 재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SBS 8시 뉴스는 토다이에서 회와 튀김 등 팔다 남은 음식을 다른 음식에 재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토다이는 초밥 위에 놓인 찐 새우, 회 등을 걷어 끓는 물에 데쳐 사용했으며, 팔다 남은 연어회는 연어롤 재료로 재사용했다. 

또 중식·양식 코너에서 팔다 남은 튀김류는 롤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됐고, 팔다 남은 대게는 얼렸다가 녹인 뒤 다시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재사용 지침을 본사 주방 총괄 이사가 해당 음식점 주방장들의 단체 SNS 채팅방을 통해 전달한 것은 물론 토다이 대표가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이 아니어서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사진)13일 현재 접속 마비를 겪고 있는 토다이코리아 홈페이지 

(사진)토다이가 발표한 사과문

이로 인해 13일 토다이 본사 홈페이지는 마비가 된 상황이며, 사과문을 통해 남은 음식의 일부를 재사용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앞으로 재 조리를 전면 중단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위생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먹는 걸로 장난치는 것은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다” “토다이 좋아했는데 이제 안녕~~~” “이제 간판 바꿔달고 영업하겠네” “다른 외식업체도 안걸려서 그렇지 이 뉴스보고 뜨끔하지 않을까?” “근데  어느 식당이던 그러지 않나? 진열해 둔거 다른 거로 재사용?” 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먹던 음식이 아니라 진열된 음식에서 수거해서 재가공한건데. 그럼 그걸 다 버리나?  난 이해가 안되네. 그게 버리는 것 보다 낫지 않나. 비위생적인 것도 아니고. 나만 이상한건가”라는 반응도 보였다. 


한편 식품위생법에는 남은 음식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사례에 따르면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것으로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식품은 물론 손님에게 제공된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토다이를 포함해 해산물 뷔페 전문점 실태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며, 여러 가지 위생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위생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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