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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곳곳서 관리 부실…토다이, 애슐리부터 지역 음식점까지 - 위법해도 위생등급에는 아무 지장 없어
  • 기사등록 2018-10-15 23: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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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 으로 나누어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중이지만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체 점검 내역’을 살펴보면, 총 11곳의 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지난 8월 음식 재사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토다이 평촌점’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토다이’도 조리시설 위생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명 음식점인 ‘애슐리’ 한 곳도 조리기구 위생불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대형 뷔페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 재사용 여부와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 뷔페 이외에도 위생등급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로는 광주의 한 음식점이 2017년 11월 27일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그 해 12월 11일 단 15일 만에 시정명령을 받았고, 올해 2월 5일 ‘매우우수’등급을 받은 서울에 위치한 음식점은 3월 15일 단 39일 만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우수’업체는 82개, ‘매우우수’ 업체는 92개나 되는 위생관리 기준을 평가받아 등급을 받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표)위생등급제 시행 이후 등급을 받은 업체 점검 내역과 행정처분 결과 

※ 2017년 5월~ 2018년 9월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우수한 음식점이라고 지정을 받자마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상황은 이해할 수 없으며,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등급을 받은 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도 업무정지 이하일 경우 위생등급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더욱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위생등급 결과를 믿고 음식점을 찾고 있는데 법을 위반해도 등급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며,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일단 위생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사후 점검을 통해 재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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